수술후재활·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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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hee Wirye

산재

근로복지공단 지정 산재의료기관 경희위례한방병원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도중에 부상,
사망하거나(사고성 재해) 일정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일에 따르는 유해한
작업환경(직업병)이나 작업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정신적, 신체적
질병으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산재보험 적용범위

  • 1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
  • 2 통상적인 출/퇴근길 사고
  • 3 업무과다로 인한 스트레스
  • 4 수술 후 재활/통원 치료

산재보험 가능한 치료대상

  • 1 수술 후 재활, 요양이 필요한 외상성 환자
  • 2 요통, 염좌,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환자
  • 3 뇌혈관 및 심장질환 등 업무상의 질병이 있는 환자

산재보험 접수 순서

  • 1 요양 급여 신청서 작성
  • 2 공단/병원/회사에 신청서 제출
  • 3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 후 7일 이내 요양 승인여부 통지
  • 4 불승인 통지 되었을 경우 이의 신청

※ 경희위례한방병원에서는 산재담당자가
산재보험 상담과 서류제출에 관련된 사항들을 도와드립니다.

산재보험 치료



  • 한방치료

    추나요법, 침치료, 봉/약침, 뜸치료, 부항치료,
    온열요법, 한약, 한방물리치료


  • 양방치료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감압치료, 신장분사,
    주사/수액, 물리치료, 운동치료


  • 입원치료

    양한방 협진으로 1일 2회 집중치료 및 케어

산재보험 QNA



  • 산재보험으로 비급여 치료도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험은 기본적으로 의료보험 급여수가가
    인정하는 지급범위 내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급여 비용 발생에 관해서는 환자본인 부담입니다.
    다만 한약치료와 추나치료는 산재보험으로 가능합니다.

  • 산재 발생 후 산재 승인 전까지 치료 받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산업재해보험 제도에 요양비 청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재해 발생 후 산재 승인 전까지 의료보험으로
    진료 및 치료받은 비용의 영수증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환자본인발생 부담금에 한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치료비에 한함, 비급여 치료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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