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근로복지공단 지정 산재의료기관 경희위례한방병원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도중에 부상,
사망하거나(사고성 재해) 일정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일에 따르는 유해한
작업환경(직업병)이나 작업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정신적, 신체적
질병으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산재보험 적용범위
산재보험 가능한 치료대상
산재보험 접수 순서
※ 경희위례한방병원에서는 산재담당자가
산재보험 상담과 서류제출에 관련된 사항들을 도와드립니다.
산재보험 치료
한방치료
추나요법, 침치료, 봉/약침, 뜸치료, 부항치료,
온열요법, 한약, 한방물리치료
양방치료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감압치료, 신장분사,
주사/수액, 물리치료, 운동치료
입원치료
양한방 협진으로 1일 2회 집중치료 및 케어
산재보험 QNA
산업재해보험은 기본적으로 의료보험 급여수가가
인정하는 지급범위 내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급여 비용 발생에 관해서는 환자본인 부담입니다.
다만 한약치료와 추나치료는 산재보험으로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험 제도에 요양비 청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재해 발생 후 산재 승인 전까지 의료보험으로
진료 및 치료받은 비용의 영수증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환자본인발생 부담금에 한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치료비에 한함, 비급여 치료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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